아름다운향기 유외과에서는
2015년 9월 1일부터 암이 의심되는 경우, 대상 환자에게 유방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의료보험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유방초음파 본인부담금 : 22,205원 (2015년 기준, 매년 수가 금액 변동됨)
- 갑상선초음파 본인부담금 : 11,626원 (2015년 기준, 매년 수가 금액 변동됨)
본원에서는 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고해상도 정밀초음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
대상 환자가 되는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.
[환자의 증상, 징후, 임상경과 등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4대 중증질환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]
그러나,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는 의료보험이 인정되지 않아서 비급여이며, 조직검사 유도료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42호]